조.중.동. 바로알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 방송법 개정의 문제점 등.
[ 방송법 개정의 의미 ]
■. 미국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방송사의 활성화 같은
공영성을 해치고, 거대 미디어그룹의 언론 장악을 허용해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한다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1년 동안 6개 대도시를 순회하며 수백명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밀실에서 추진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의 태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오바마 등 상원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 현재의 신문방송법
현재의 신문방송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방송법은 1999년에, 신문법은 2005년에 여야의 참석하에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신문방송법이 위헌 법률로 판결 받았던만큼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현행 신문 방송법은 지금까지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이 방송을 소유해선 안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방송법 개정의 의미
미디어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극에서 극으로 갈라지는 시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룬 복지공동체로 거듭나기도 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부패로 썩어 문드러지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율성과 객관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사적 책무가 정치권력과 자본 앞에 무너지면 이는 '언론의 거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론의 거세이자 진실과 정의의 거세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거세'입니다.결국 언론과 권력이 결탁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즉 왜곡보도를 일삼아 온 족벌신문이나 정부의 뜻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재벌에게 지상파방송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대변하거나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미디어관련 법안 ]
미디어 시장을 재벌대기업에 '예속'시켜 언론을 경제 권력의 논리로 길들이는 한편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을 재편하여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수대연합→한국사회 개조→신보수주의의 무한팽창시대'를 열어 장기집권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 법안' 가운데 핵심은 신문법 개정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
방송시장으로 진출해 여론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②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
조중동이 군소 신문사들을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줍니다.
③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
각종 지원책을 무기삼아 신문사를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④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임명권+면직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일사분란하게 휘두르겠는 의미입니다.
[방송법 개악의 표적 'MBC', 삼성 등 재벌 지배력 강화]
방송법 개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①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
예를 들면, MBC에 대해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지분 20%를 소유하더라도 특정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독점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재벌과 족벌신문은 혼인을 통해 거미줄 같은 혼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이 특정기업과 족벌신문의 연합에 의해 경영권이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공정한 감시와 비판보다는 자신들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②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채널은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지분소유를 가능,
재벌들 간의 상호협력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선거철 등 민감한 시기에 보도와 편성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여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③종합편성 등 국내 여론형성 채널에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세계적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 같은 이들의 한국 언론시장 진출에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고 한미 FTA와도 관련됩니다.
<용어해설>
종합편성채널은 의무편성이 되어 의무송신이 됩니다.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나갑니다. KBS와 EBS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 한미FTA ]
한미FTA 협상에서 방어한 내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재유보는 한 번 양보하면 원상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미FTA 체결 내용 중 ‘래칫’(역진 방지) 조항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일부와 거대 재벌의 컨소시엄에 미국계 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참여할 것입니다. 다음 정권은 한미 FTA 독소조항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하기나 폐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투자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이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투자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투자자 국가 제소권으로 위험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의무송신을 폐지할 경우, 미국계 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에 따라 제소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건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의무편성/의무송신 제도 때문이 컸는데, 이걸 폐지하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사실상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외국자본 참여를 유도한 조중동의 일부와 국내 거대 재벌도 외국자본의 이런 논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겁니다.
한미FTA 협정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손실을 입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자본이 투자한 현지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ISD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 의무송신폐지’가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외국자본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외국 자본 상륙은 지상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웅 선문대 교수는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외국 자본을 열어주는 것은 공영방송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부를 것”이라며 “지상파 여론시장까지 열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용어해설>
간접수용은 해당 정부의 특정한 조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인터넷 통제 ]
이 밖에도 인터넷 상에서 당사자가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알아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법과 인터넷 포털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중재나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등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도 의도가 뻔해 보입니다.
[ 방송산업 육성론의 '허구' ]
■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생산 ?
대기업들은 이미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정적이고 질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싸구려 프로그램을 사다가 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시청률을 높이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이 들어가면 방송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 ?
현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TV 시청 가구의 80%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도 정체돼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방송시장이라는 게 대기업 진입 여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 "'방송업이 일자리 폭증시킨다'라는 거짓말"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 통신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21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9천 명 수준이고, 나머지 20만 개 일자리는 통신분야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송 산업의 특성상, 자동차 같은 제조업처럼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산업 특성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표를 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신문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면
최대 2조 9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만 146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고 또 방송업과 비교가 안되게
산출액이 큰 제조업의 4대 대표 산업 일자리 수가 10년 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연구원은 제조업 4대 산업 매출액의 7% 수준에 불과한 20조원 정도의 방송업 매출액을 토대로 방송업 관련산업이 2조 9천억원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2만 1천개나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규제완화 후 미국 방송업 일자리도 줄었다.
그렇다면 1996년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완화했던 미국의 경우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진봉 교수에 따르면 '음악 연합의 미래(Future of Music Coalition)'라는 기관의 조사 결과 미국의 TV와 라디오 종사자들의 경우, 아나운서는 1999년 4만5010명에서 2003년에는 3만8990명으로 줄었고, 기자는 1999년 1만7530명에서 2003년에는 1만63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164517&Section=02
[ 문제점 - 기타 ]
■. 공익성 훼손 우려
신문과 재벌이 방송에 제한없이 진출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공익성의 훼손을 꼽습니다. 특정 신문이나 대기업이 소유한 방송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냐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불리한 보도는 사라지고 선호하는 방송내용이 전면에 배치돼 결국 언론의 감시기능이 위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여론을 통제하여 왜곡
민주주의를 향한 여론 형성의 광장이자 공적 영역인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곧 여론을 통제하여 왜곡하고 호도하며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이 단순한 언론시장 장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MB정부와 재벌대기업과 조중동이 언론 시장 장악을 '근거지'로 하여, 세뇌와 회유와 선정성이라는 '미디어 아편'을 <중심>으로, 국민 의식을 '보수적'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론의 독과점 우려
여론의 독과점도 우려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상파진출에 나설만한 조,중,동 3개 신문이 지금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상파를 소유했을 경우 여론을 독점하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혼맥관계로 긴밀히 연결돼있는 재벌구룹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들과 다른 여론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게 자명합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GS, 태평양그룹과, 중앙일보 일가는 삼성, 동아일보는 삼성, 경방그룹과 사돈지간입니다
한나라당 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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