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故 노무현 타살설, 어찌하여 잠들지 않나?

YOROKOBI 2011. 4. 17. 22:44

2009년 최고 충격사건…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사건 내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사망, 2009년 최대의 충격적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살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사망 당일부터 타살설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번졌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온 질병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는 순수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다가온 강압, 특히 정치적 외압을 견디지 못해, 또는 항거하는 의미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자결(自決=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이랄 수 있다. 노무현의 사망은 순수한 자살인가? 자결인가? 그의 사후 수많은 국민이 애도하며 추념을 했던 것은 자살이라기보다 자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타살설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게 아닐까? 추념하는 민심의 깊은 뜻을 이해할만 하다.

민심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동조적인 때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6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했다. 경찰-검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사고 당일 유족 측 정재성 변호사 참여하에 부산대병원 법의학연구소 허기영 교수, 신경외과 송근성 교수, 경찰 측 5명, 검찰측 6명 등 총 14명 참여하에 시신을 검시한 바, 직접 사인은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에 의한 것이며 흉골-늑골 다발성 골절, 복합성 요추골절-골반뼈 골절 등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골절 소견 등을 보였다”고 한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으로 결론지어졌다. 자살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왜 타살설이 잠들지 않을까?
 

▲ 노무현 추모 메모    ©브레이크뉴스
▲ 노무현 추모메모    ©브레이크뉴스
▲ 노무현  추모메모  ©브레이크뉴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대해 수사결과 발표 당시 다시 자세하게 해명했다. 현재까지 타살설을 확실하게 증빙할만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아 자살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정설화 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타살설에 무게를 두고 인터넷 상에 글들을 아직도 올려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정치적 타살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이라는 주장이 있어온 것. 사망 직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타살 의혹이 유포됐다.  이 가운데 “노무현 타살의혹 총정리”라는 글은 음모론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양팔의 골절-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같이 있던 경호원-투신할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 경호원도 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경호원은 경호 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 수 없어서 투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된다. △혈흔-사망 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 터질 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 외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사망시간-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타살 의혹에 대해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6월 5일 “언론매체 및 인터넷에서 제기한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경남지방경찰 수사본부측은 '사망 장소에 혈흔이 없다’ 또는 ‘누군가 밀어서 추락사했다’라는 등 타살 의혹에 대해서는 “추락지점의 혈흔은 흙속에 스며들거나 주변 나뭇잎, 돌계단, 이정표 등 승차지점까지 이동로에 따라 묻어 있었고, 대통령의 상의-남방-바지-신발에서 식별되는 충격 손상흔 등은 추락 시 사고현장의 지형구조물과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한 흔적으로 사료된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있었으며, 특히 실족이나 인위적인 추락시 발견되는 손바닥에 나타나는 찰과상이나 특기할 손상 흔적(추락시 물체를 잡으려는 흔적이나 잡으려는 시도로 입는 상처 등 이물장악 행동시 나타나는 상처)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은 노 전 대통령이 실족 또는 타살되지 않고 스스로 바위에서 투신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께서 입고 있었던 상의를 누군가 사건 발생 후에 현장에 갔다 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산책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콤비는 추락 후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바위아래 공터까지 호송하는 과정에서 추락지점으로부터 11m 상거한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현장 실황 조사 시 확인되었으며, 국과수 감정결과 자켓 섬유의 파열상태로 볼 때 추락시 착의상태였고 자켓 내측 목 뒷부분에 노 전 대통령의 혈흔 및 인체조직이 부착되어 있었고, 1차 현장감식시 현장에서 형사가 자켓을 발견, 사진을 찍고 국과수 감정 후 유족에게 반환했다”고, 수사결과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께서 법적 효력 없는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 했을리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서의 내용은 이미 알려졌다시피 법률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유서의 형식적 요건은 필요가 없으며, 노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간단한 메모 외에는 자신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비서관의 진술, 유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유가족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족이 공개한 유서는 노 전 대통령께서 당일 직접 작성하신 유서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타살설을 전면부인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솔솔 정치적 타살설을 키워가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11월 4일 제 28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사망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 대표의 연설은 텔레비전에 생중계 됐다.

이 원내 대표는 “올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는 큰 슬픔을 겪어야 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나라의 불행이며, 동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었다”고 운을 뗀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과 국정기조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 국민의 시선이 주목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 원내 대표 발언의 초점은 “노무현 사망=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에 맞춰져 있었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 역시 여전하게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이명박 지칭)을 심판해야 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한 직후 봉하 마을을 찾은 추모 인파가 100만에 달했고, 전국은 분향소를 찾은 인파는 500만명에 달했다. 올해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수사결과, 노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은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이를 믿고 싶지 않으려는 이들은 계속해서 타살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죽음, 그 순간부터 말이 없다. 이것이 죽음의 진리다. moonilsuk@korea.com
 
노 전 대통령 사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가장 잘 정리된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이다. 큰 사건의 이모저모가 담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종합수사결과 발표” 내용의 전문을 가감 없이 소개한다.
 
경찰 종합수사결과 발표<전문>

▲수사내용 일부변경 경위 
 
△수사본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속히 사고경위에 대한 발표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남다른 충성심과 사명감으로 교육받아온 경호관의 업무특성을 참작, 수행했던 경호관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고 이 경호관의 진술과 유서내용, 유서 발견경위 등을 토대로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일부 사실관계가 변경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수사본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행적 등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는 사명감을 갖고 관련성 있는 많은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의 정상적인 문제제기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의혹이 발견-제시된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내용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나 단순한 추측이나 음해성 의혹을 사실인양 확대-포장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 및 대통령 수행경호관의 행적 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5.23.05:21:09 사저 거실 내 개인 컴퓨터에서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05:26:11 1차로 저장을 하신 후, 05:35경 경호관에게 인터폰으로 “산책 나갈께요”라고 연락, 작성된 유서를 수정하여 05:44:31 최종저장하신 후, 사저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이 경호관과 함께 05:47 사저 정문을 나와 산책을 시작하심.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이르러 마늘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마을주민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요즘 마늘작황이 어떻노?”,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등의 내용으로 다정하게 담화를 나누셨음.

△계속 등산로로 따라 걸어 가시다가 약수터에 이르러 부엉이 바위쪽을 바라보시면서 “어렸을 적에는 저런 바위를 참 잘도 올라가곤 했었는데”라고 혼자 말씀을 하셨으며 계속 정토원 방향으로 산책을 하시다 봉수대삼거리 이정표(봉수대 0.37km 표시됨)를 지나 정토원 방향 19m 지점에서 멈추어 서서 산 아래부분을 바라보시다가“힘든데 내려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엉이 바위방향으로 내려가심.

△06:10경 전후하여 부엉이 바위 정상에 도착하신 대통령께서 봉하마을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부엉이 바위에 부엉이가 사나?”라고 말씀하신 후, 약2분여간 봉하마을 전경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이 때 00초소 근무자 목격) 11미터 뒤에 위치한 폐쇄된 등산로 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이 경호관에게 “담배 있는가?”라고 묻고 이 경호관이 “없습니다. 가져오라 할까요?”라고 답변하자 “아니 됐어요”라고 말씀하심. 폐쇄된 등산로 입구에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을 보시더니 “폐쇄된 등산로에 사람이 다니는 모양이네”라고 하셔서 경호관이 “그런 모양입니다”라고 답하자 바로 뒤에 있는 묘지 옆 잔디밭에 앉으신 뒤 이 경호관을 올려다 보면서 “정토원에 선 법사가 계시는가 보고오지” 하므로 “모셔올까요?”하자 “아니, 그냥 확인만 하고 와”라고 하여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이 경호관은 바로 정토원으로 뛰어감(06:14경). 

△이 경호관은 247m 떨어진 정토원 요사채 앞마당까지 뛰어가서 선 법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엉이바위로 되돌아 왔으나 (실황조사 시 2분 43초 측정확인)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06:17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저경호실에 근무 중인 신 경호관에게 “심부름 다녀온 사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나랑 길이 엇갈려서 어디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 잘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내려가시는 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되는대로 나한테 좀 연락을 해줘”라고 전화한 후, 이 경호관은 대통령께서 먼저 하산하셨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등산로를 따라 다시 내려가 149m 지점 마애불 위쪽 길까지 가 보았으나 하산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부엉이 바위 위쪽의 북쪽방향으로 나 있는 능선길을 따라 마애불로부터 약181m에 위치한 쇠기둥까지 이동하고 쇠기둥을 지나 약114m 지점에서 나물을 뜯고 있던 오 모(57세, 여)씨를 만나 “등산객 한 명 못 보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오씨가 “못 보았습니다”라고 하자 같은 방향으로 약50m까지 진행하며 대통령을 찾아 나섰으나 보이지 않아 다시 왔던 방향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06:23 신 경호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께서 보이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나물을 뜯던 아주머니를 봤던 위치 인근에 도달할 즈음 좌측으로 보이는 봉화산 정상 호미든 관음상 부근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자신도 손을 들어 보이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 경호관은 즉시 호미든 관음상까지 뛰어 올라갔으나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 그 장소에 있던 젊은 부부 중 남성에게 등산객을 본 사실여부에 대해 물었고 올라온 지점을 거슬러 내려가면서 사자바위 방향으로 10여미터 지점에서 나물을 뜯는 아주머니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못 보았다는 대답을 들은 후, 06:30 신 경호관에 다시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찾았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바위까지 이동, 계속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 경호관은 06:35 사자바위 부근에서 신 경호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토원에 계신지 한 번 확인해 보시죠”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정토원 요사채까지 내려와서 선 원장을 만났으나 경호관을 먼저 알아본 선 원장이 “무슨 일이지? VIP 오셨어?”라고 묻자 대통령이 계시지 않음을 확인한 이 경호관이 오른손을 흔들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부엉이 바위 쪽으로 내려갔음.

△봉화산 전체 등산로를 모두 찾았으나 대통령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경호관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부엉이바위 정상에 도착하여 주변을 다시 살피게 되었고 이 상황을 사저 초소근무자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심신이 매우 지쳐있던 이 경호관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로 하산 방향에 있는 목교부근으로 걸어가면서 06:47 신 경호관에게 전화하여 “정토원도 가보고 내가 아는 등산로는 다 찾아보았다. 봉화산 전체를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계시지 않는다. 정말 미칠 지경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때, 이 경호관은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장소는 부엉이바위 아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엉이 바위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아래로 이동하는 도중 이 경호관은 바위 아래 가건물의 푸른색 지붕을 얼핏 발견하고 대통령으로 오인하여 1차로 신 경호관에게 “차 대”라는 무전을 하고 계속 뛰어 내려갔음.

△이 경호관은 자신이 착각한 푸른색 지붕을 쫒아 부엉이 바위 아래로 뛰어가던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은 비교적 깨끗했으나 후두부 부분에 출혈이 되고 있는 상태의 대통령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 올려놓은 상태로 대통령의 경동맥을 짚어보고 얼굴을 흔들어 보았으나 맥박과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06:52 신 경호관에게 전화하여 “이 모씨가 결혼한 잔디밭 공터로 차를 대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상체를 일으켜 업으려는 시도 1회, 양손으로 들어 올리려는 시도 1회를 하였으나 운반할 수가 없어 대통령을 마주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복부에 자신의 우측 어깨를 댔더니 대통령의 상체가 자신의 등쪽으로 내려오면서 대통령을 우측 어깨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일어서자마자 이 경호관은 신 경호관에게 “차를 빨리 대란 말이야”라고 무전으로 독촉한 후에 자신이 지정한 잔디밭 공터 쪽으로 뛰어내려 감.

△공터에 도착하여 대통령을 자리에 눕힌 시점에, 06:56 경호동을 출발하여 또 다른 이 경호관이 몰고 온 그랜저 차량이 공터를 지나 저수지방향으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야”라고 소리치듯 무전 전파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을 2회 시도하였으며,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차량운전자인 이경호관은 대통령의 상체부분을 잡고 본인은 다리를 잡고 운전자인 이경호관이 먼저 차량의 뒷좌석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탑승한 후, 운전자 이 경호관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대통령을 수행한 이 경호관은 뒷좌석에서 대통령의 상체를 양팔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탑승하여 06:59 경호동 앞을 지나 세영병원으로 대통령을 후송한 것임.
 
▲노 전 대통령의 사인 
 
△경찰과 검찰은 사고 당일 유족 측 정재성 변호사 참여하에 부산대병원 법의학연구소 허기영 교수, 신경외과 송근성 교수, 경찰 측 5명, 검찰 측 6명 등 총 14명 참여하에 시신을 검시한 바, 직접 사인은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에 의한 것이며 흉골-늑골 다발성 골절, 복합성 요추골절-골반뼈 골절 등 추락사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골절 소견 등을 보였음. 

△좀 더 정확한 사인분석을 위해서는 부검도 검토해 볼 수 있었으나 사진-CT-진료기록 등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서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유족 측의 명시적인 부검거부 요청이 있어 양산 부산대병원 현장에서 검사와 협의, “부검없이 대통령의 시신을 유족 측에 인도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당일 17:20경 유족측에 인도하였음. 

△4차 현장 감식 참여 및 CT등 진료기록, 허기영 교수의 검안소견서 등을 검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중석 법의학 부장도 ‘추락 등과 같은 거대한 동시다발적 외력을 받은 후 생명유지에 부적절한 두부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허기영 교수의 판단에 동의하였으며 검안서 및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의료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경찰에 회보함.
 
▲현장 감식 결과 
 
△6.1, 국과수 법의학부장 등 27명이 참여한 정밀 현장 감식 등 사건 발생 이후부터 4차례에 걸친 현장감식 결과, 현장 나뭇잎에서 채취한 혈흔 2점, 부엉이바위아래 이정표에서 채취한 혈흔 1점, 옷-등산화 등에서 채취한 혈흔 31점 등 총 34점의 혈흔과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 67수 및 바지섬유 4올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40.4m(추락지점에서 4.6m상거)에서 발견된 능소화 넝쿨의 절단면에서 채취된 혈흔, 차량 및 당시 이 경호관이 입었던 의복에서 채취된 혈흔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27.7m지점(추락지점에서 17.3m상거)에서 수거한 섬유조각(가로세로 1cm미만)은 현장 감식 후 기자간담회시 설명한대로, 육안으로도 노 전 대통령 의복과 불일치하였으며 국과수 감정결과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회보 받았음.
 
▲현장실황조사 결과 
 
△6. 2. 05:35~09:55 사이 김해서부서 형사과장 등 경찰관 25명, 경호처 5명, 언론관계자 60명이 참석하여 실시된 현장 실황조사 시 유족 측에서  문재인 전 실장, 정재성 변호사, 김경수 비서관이 참여하여 모든 진행절차를 참관하였으며 

△당시 노 전 대통령께서 사저를 출발하여 산책을 하셨던 경로, 그리고 부엉이 바위에서 위치했던 당시상황이 경찰에서 밝힌 진술내용 및 초소근무자의 진술과 일치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다녀온 뒤 보이시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 뛰어다녔던 경로 및 통화내역, 만났던 등산객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으며 추락해 있던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고 난 이후의 조치내용 등도 모두 수사내용과 일치하는 등 실황조사 시 새로이 확인되거나 모순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음. 유족측도 행적 및 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경호관의 진술 번복과정 및 동기 
 
△이경호관은(45세) 91년 공채, 노 대통령 취임시부터 다년간 근접경호를 담당하였고 07년 12월 대통령 수행과장으로 명받아 대통령 퇴임을 준비,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봉하마을로 내려와 경호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경호업무의 특성상 남다른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 경호자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 경호토록 교육받아 온 점 등을 참작, 최초 이 경호관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고 이 경호관의 진술을 토대로 신속하게 서거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 경호관의 진술내용이 탐문한 내용, 초소근무자의 진술 등 수사본부에서 수집된 다양한 객관적 자료(통화내역 및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일치하지 않아 2차 진술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추궁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확인코자 노력했음. 

△이 경호관은 1차 진술(5.23)에서 부엉이바위에 도착, 휴게 중 대통령이 등산로 아래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경호관이 이를 제지하는 사이, 대통령께서 뛰어 내리시는 그 뒷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거짓 진술 2차 진술(5.25)에서는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후, 대통령으로부터 ‘정토원에 선 법사님 계신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토원에 다녀온 사이 보이지 않아 대통령을 찾아다니다가 06:45경 대통령을 발견하고 조치하였다고 대체로 진상에 가깝게 진술 3차 진술(5.26)에서 2차 진술에서 밝힌 ‘대통령 심부름으로 정토원에 다녀온 사실’을 바꾸고 “부엉이바위에서 등산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10여초간 사이에 대통령이 사라졌고 대통령을 찾기 위해 봉화산 등산로를 찾아다니다 정토원에 들렀다”며 진술 번복 4차 진술(5.27)에서 3차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2차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됨. 5차(5.31) 및 6차 진술(5.31)에서 대통령의 동선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각 시간대를 특정하는 보강 진술을 하였음. 

△이 경호관은 “대통령을 지키기 못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며, 제가 대통령 곁을 떠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한 방편으로 ‘등산객을 제지하기 위해 돌아보고 있던 사이 대통령이 실족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각 모순점을 계속 은폐하려다 보니 계속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진술번복과정이 조직 전체와 스스로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4차 진술(5. 27.10:00이후)부터 마음을 정리하여 모든 정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진술하게 되었다고 함.

△이 경호관은 5.31 최종 진술과 6.2 실시된 현장 실황조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오열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점, 당시상황을 최초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번복함으로써 의혹들만 증폭된 점에 대해 심하게 자책하고 있는 등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현장 실황조사에 참여한 이후 다소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다함(현재 경호처에서 이 경호관을 보호하고 있음).
 
▲거짓말 탐지기 수사
 
△이 경호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5. 31. 13:55~14:30경 검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실시 전 면담 결과, 이 경호관은 당시 추락해 있던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고 사건 이후 수면제를 이용해도 3시간 정도밖에 취침을 하지 못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흥분과 긴장이 고조되어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멍한 상태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검사 조건에 부적합하여 실시하지 못함.
 
▲유서부분 
 
△사고 당일 사저 내에는 노 전 대통령 내외분, 장남 등 3명뿐이었고, 문 비서관은 07:00, 이 경호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미끄러져 많이 다치셨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세영병원에 도착하여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본 후 “최근 대통령께서 검찰수사로 힘든 시기였고 봉화산 바위나 정토원에는 거의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뜻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간단한 메모 정도는 자필로 하시지만 문서 같은 것은 항상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박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찾아보라”며 연락, 박 비서관이 사저에 도착하여  사저 내 컴퓨터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크다’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이 바탕화면에 저장(한글파일 아이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인쇄기가 없어 07:56에 자기 메일로 전송한 후 인쇄기가 있는 사저 사무실 박 비서관 컴퓨터에서 유서를 출력함. 

△동 유서는 박 비서관이 김 비서관에게 전달,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유족 측 정 변호사를 통해 당일 13:00경 경찰에서 입수하였으며 유족 측의 동의하에 면밀한 디지털증거 분석한 결과 작성시간 및 저장시간 등을 확인함.

△당시 사저에는 가족 외에 타인이 없었고, 유서파일이 작성된 컴퓨터가 노 전 대통령께서 사용했던 컴퓨터라는 점, 당일 새벽에 대통령께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유족 측의 진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서파일의 조작 가능성은 없음  라. 추가 유서가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 유족측 정 변호사가 “추가 유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경찰에서도 다른 유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음.
 
▲수사 결과 종합 
 
△주변 목격자 등 탐문수사와 주변에 설치된 CCTV녹화자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산책출발 모습부터 긴급호송 차량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자세히 촬영되어 있었으며 각 관계인들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고 있고, 이 경호관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증거분석센터에서 물리적으로 복구한 결과, 문자 메시지 64건, 사진파일 1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었으며 복구된 문자메시지 64건 중 사건발생 이후 삭제된 문자 메시지는 2건이며 모두 가족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였음. 사건 당일 근무한 경호관(4명)의 휴대전화의 착신, 발신통화 내역을 확인하여 각 진술내용, 보고과정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은폐기도는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경호 무전이 녹취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남지방경찰청 정보통신 전문부서 담당직원 3명이 현장의 무전시스템 전부를 점검한 결과, 녹취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고 노 전 대통령의 사저 내 컴퓨터에 저장된 유서파일은 조작흔적이 없고, 당일 사저 내에는 유가족 밖에 없었고, 노 전 대통령께서 당일 새벽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유가족의 진술, 사저주변 CCTV 자료 분석, 경호관의 통신자료, 수행 경호관 휴대폰, 경호 CP 근무일지, 초소대원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 노 전 대통령께서 컴퓨터에서 유서를 작성하신 후 산책을 나오셔서 부엉이 바위에서 수행중인 이 경호관을 심부름을 시켜 따돌린 후 홀로 투신 추락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됨.
 
▲경호처의 조직적 은폐 여부 
 
△이 경호관 등 경호관 및 사저초소 근무자를 조사하고, 경호처의 내부 보고문서 및 통화내역 분석, CCTV 등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경호처의 사저 현장최고 책임자인 주 부장은 -당일 관사에서 경호관의 연락을 받고 세영병원으로 가던 중 07:10, 서울 경호처 안전본부장 최 모에게 전화로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 그래서 세영병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최초 보고를 하였고 -사고의 자세한 경위 파악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박 비서관으로부터 권 여사께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1:32분 최초 이 경호관에게 전화, 이 경호관으로부터 “등산객이 통과한 후에 돌아보니 대통령이 떨어졌고 그 광경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보고를 받고(5분37초 통화), 권여사께 보고하였으며 -평상시라면 경호처에 대한 보고가, 책임자인 자신을 통해 보고되었겠지만, 사고 당일은 자신이 양산 부산대 병원까지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호관이 직접 상부에 자세한 경위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호관은 사고당일 세영병원에서 돌아와서 사무실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경호처 안전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경호포털시스템(내부 보고망)으로, 13:29 ‘부엉이 바위에서 실족하였다' 는 요지의 1차 보고를 하고, 13:51 ‘등산객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실족하였다’는 요지의 2차 보고, 14:12 비슷한 내용으로 3차 보고 하는 등 처음부터 상사인 주 부장, 상부인 서울 경호처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 

△유일하게 이 경호관의 행적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신 경호관은 이 경호관이 허위 진술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이 경호관이 상사이고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온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면 가슴에 묻어둬야지’라고 하루정도 생각을 하였으나, 경찰의 2차 조사가 시작되자 당직과장인 오 모 경호관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으로 신 경호관에게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사실대로 얘기해 봐라”고 하자, “사실은 대통령을 놓쳐 찾아다녔다”는 내용으로 보고했으며

△위와 같이 처음부터 이 경호관이 허위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 경호관이외의 상사, 동료 모두 이 경호관의 허위진술내용만을 들어 알고 있었고 상호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허위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사 및 동료가 이 경호관을 오히려 충고하며 설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경호관의 통화내역, 송수신문자 내역에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경호관의 진술번복 과정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였고, 경호동에서 보관-통제하고 있던 CCTV 및 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조작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호처의 조직적 은폐나 은폐시도는 없었다고 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관계 
 
△한국체대 안전관리학과 김두현 교수는, 반드시 경호관이 2인 이상 경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봉하 마을처럼 요인에게 아주 우호적인 경호환경, 익숙한 지형지물에 대한 반복된 학습, 많은 경호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인 경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독일 뮌헨대 법학박사)는 경호대상자인 요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간 행위에 대해 명시적 판례는 없으나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어 면책된다는 독일판례가 있다는 의견이고

△본 사안에 대해 김상군 변호사, 서상철 변호사, 전국의 수사전문가 등 각계 법학-수사관계자들은 경호관의 주의의무 위반은 논할 수 있어도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이 없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은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검찰과 협의, 이 경호관에 대해 형사 처벌은 하지 않을 의견임. ※ 경호처의 자체 징계처분은 경호처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다만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경호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임.
 
▲경찰의 입장 
 
△경찰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중간수사발표 이후에도 각종 증거자료의 확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함. 

△경남지방경찰청 및 김해서부서 수사관계자 94명을 수사본부에 편성, 신속하고 종합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호관 및 목격자 등 총 22명에 대해 35차례 조사를 완료하였고, 마을 주민 및 등산객 등 상대로 광범위한 탐문수사 활동을 벌여 현장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함. 

△유족 측의 슬픔을 감안, 영결식이 종료된 이후 유족 측으로부터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6.2. 사고현장에 대한 실황조사 시 유족 측 관계자 분들을 참여시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실황조사 하였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수긍함.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노 전 대통령님의 안타까운 서거에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의혹만 부풀려서 유가족 및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삼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