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퍼옴) 같은 성추행 다른 처분,법 집행기관의 바른 잣대가 필요하다.

YOROKOBI 2014. 2. 16. 09:57

같은 성추행 다른 처분,법 집행기관의 바른 잣대가 필요하다.

 

 

 지금이야 학교에서 신체에 가하는 체벌이 금지되고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학교 다닐때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남학생의 경우 몽둥이 찜질을 안당해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같은 잘못을 했고 누가봐도 함께 저지른 일이지만 누구는 덜 혼나고 누구는 그에비해 더 혼나는 경우도 많았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학교 이사장 아들 그리고 아무런 배경없고 가난한집 아들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학생만이 처벌을 받는다. 이사장 아들은 병원 특실에 입원해서 전치 몇주가 나왔는니 상대학생을 퇴학을 시켜야 한다느니 소리소리 지른다. 학교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사장의 아들은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힘없고 배경없는 학생은 정학처분을 받거나 주위의 따가운 시건을 견디며 학교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이런 잣대없는 징계처분은 우리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있고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사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작은 조직사회인 학교에서 조차도 잘못에대한 바른 잣대를 가지고 공평한 체벌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하기 마련인데, 국가와 사회의 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법 집행기관 내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처분은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을 수사중이었던 윤석열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의 사실상 해임과 이진한 서울지검2차장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을 보면 그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에대한 법무부의 다른 징계를 쉽게 알수있다. 검찰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있는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건에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낮추는 편향된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박형철 수사팀장의 징계와 이진한 안모검사의 성추행에대한 판결은 아무런 잣대 없는 징계이고 국민은 이런 징계를 한 법무부를 더 이상 신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부림사건의 피해자와 23년간 '유서를 대신 써주며 친구의 죽음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전락한 강기훈씨 사건은 이 시대에 '이 나라는 법치 민주주의 인가,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사법부는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여론의 공세에 밀린 정권을 언론과 담합하여 시대의 희생양을 내세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허물어 버리고 처참히 묵살해 버렸다. 시간이 흘러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지난 세월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 한다. 사법부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기위해 반성하고 자체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징계에대한 옳지 못한 법무부의 판결은 그 조직사회 전반에 문제가 되며 더 나아가 이 사회에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했다. 법은 대통령이 되든 한 개인이 되든 평등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객관성을 잃고 정치적,주관성이 개입된 판결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학교의 이사장 아들에게나 적용하는 것과 마찮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