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 국민에게 떠넘기나....?

YOROKOBI 2014. 2. 24. 23:28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 국민에게 떠넘기나...?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정보의 독점적 상황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주주는 견제 장치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만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파머 교수의 주인-대리인 이론(PA이론)의 내용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 분야에서 시작됐지만, 그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정치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의민주제 사회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은 국민-대통령 이론으로 바뀐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정보의 독점적 상황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과 행동을 견제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다. 대통령을 견제함에 소홀했던 주주들은 이 때문에 지금 또 다른 피해에 직면해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만들었던 10조원의 빚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수공(수자원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초 2조원에 달하던 수공의 부채를 말기에는 13조원까지 증가시켰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7조 9790억원,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며 1조 9433억원의 부채를 만들었던 이유다. 수공은 이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2012년 이후 연간 1조원의 돈을 소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영업이익만으론 원금/이자 상환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그 때문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계획에 동참 중인 수자원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부채 해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나 수도요금 인상을 허용 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과 원가절감 등의 자구 노력으로는 도무지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수자원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모돼야 하는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이 촉발된 것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게 된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나 국회 심의 절차를 떔질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책임 역시 크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좀 더 맹렬하게 반대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 나라의 주주로서 우리가 대리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에 오늘 우리는 대리인의 실수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과 그로 인한 막대한 부채의 발생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 공사에 있다. 그들은 부채 해결을 국민에게 떠맡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실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한편,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만을 비난하는 것에 몰두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실패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한다. 다음 대리인이 이와같은 어리석음을 보일 때, 그때는 주주된 자로서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의 비정상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인지는 잘 모르는 듯 하다. 대다수 공기업의 문제는 공기업 자체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사업 추진에 의해 시작됐다. 그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정상화, 그 시작은 정부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선 주주된 자로서 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이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