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이 힘을 기울이는 사회보험청개혁법안과 연금지급누락시효 폐지 등 두가지 특례법안의 일본 국회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국회는 3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보험청개혁법안과 연금지급 누락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안을 자민, 공명 양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일 보도했다. 양 법안은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민주, 사민, 국민신 등 야 3당은 31일 저녁늦게까지 양 법안 채결을 방지하기 위해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과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중의원 운영위원장 해임결의안과 야나기자와 하쿠오(柳澤伯夫) 후생노동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중의원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나카츠마 아키라(長妻 昭) 중의원이 야나기자와 노통상의 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취지변명에 1시간45분이 걸리는 등 야당측은 심의를 늘리기 위해 철저히 항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회보험청개혁법안과 연금지급누락시효 폐지 등 두가지 특례법안은 아베 정권이 최근 불거진 납부기록누락 문제로 실축된 연금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야당측이 아베정권의 책임추궁 등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 회기말까지 양 법안에 대한 여야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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