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이승만의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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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섬(대마도)은 조선 지방이니, 마땅히 조선 일에 힘을 써야 한다." : 에도 막부 장군의 측근이 대마도 고위관리에게 한 말. 서기 1617년 통신사 이경직이 자신들(통신사 일행)을 수행하던 대마도의 고위관리에게 이 말을 듣고 적어 놓았다. "대마도는 … 대대로 우리 조정의 은혜를 받아 조선의 동쪽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 말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요, 땅으로 말하자면 조선에 부속된 작은 섬이다." "우리 대마도에게 조선 영토 안의 주 군(州 郡)의 예에 따라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 : 도장)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뤄졌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 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코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海游錄)’은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 "(전략) … 이곳은 일본 국왕의 명령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망령되게 자존하면서 포악하오나, 이들 모두 도서(圖書)를 받고 우리 조정에 귀순하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데 이 섬의 두목들에게 예전처럼 오고 가게 하고, 이따금 양식이나 주고 도서를 주어 뜻밖의 우환에 대비하게 하소서."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서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는 선종 2년(1085) 이래 대마도주를 '대마도구당관(對馬島勾當官)'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흥미롭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제주도의 성주(星主)를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로, 일기도(일본 큐슈 이키섬) 도주(島主)를 일기도구당관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당관은 고려시대 변방 지역 내지 수상(水上)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들에게 붙인 관직명이다. 이를 보면 탐라, 대마도, 일기도의 지배자에게 고려가 구당사 혹은 구당관이란 명칭을 붙인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앞의 세 섬을 고려의 속령으로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고려 정부가 대마도와 제주도를 고려 고유의 지배 질서 속에서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 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 부터 뛰어 놀기 시작하였다." 대마도 정벌을 하기 전에 군사들에게 내린 교유문에서 "대마(:대마도)는 섬으로서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 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文籍 : 서적, 기록)에 실려 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또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왜놈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몰려와 모여 살며 소굴을 이루었던 것이다." ㅇ.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도는 거의 빠짐없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시켰다. ㅇ일본의 대마도 편입은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 1868년 대마번(藩)이 메이지 정부에 올린 봉답서를 보면 대마번이 조선의 번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ㅇ이승만의 “대마도는 우리 땅” 선언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1월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해 현해탄에 거센 파도를 불러일으킨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의 요시다 내각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맥아더 장군에게 이 대통령의 요구를 막아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식 문서나 외교채널을 통해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바다에도 ‘이승만 라인’이라는 어업구역을 설정해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붙잡도록 했다. ㅇ대마도와 부산 간 거리는 49.5km인 반면 대마도와 일본 규슈(九州)는147km나 떨어져 있다. 대마도 주민들은 1950년대 초반까지 저녁 때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놀다가 이튿날 아침에 돌아왔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 오랫동안 부산∼대마도간 뱃길이 끊겼으나, 1999년 정기여객선이 운행되면서 대한해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독도에 해상도시 건설하라!!
☆과격시위는 한국 이미지만 실추시킬 것
독도를 위한 한국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울분에 젖은 국민들이 나섰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은 원색적인 방법으로 극도의 분노를 표시한다. 물론 애국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제사회나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분노의 표현, 국제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한국 사람은 성질이 참으로 무섭다는 인식을 줄 것이다. 문명인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부각된 키워드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매너가 길들여진 사람, 남들을 위해 언행에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오늘의 울분 표현이 국제사회에 어떤 인식을 주었으며, 그 인식이 우리에게 과연 이익을 주었겠는가?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 것인가? “일본의 야욕에 적극 대처 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성명이 있었고, 국회에서는 독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그야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징적인 예산만 배당돼 있다 한다. 약간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한다. 독도 방문자의 수를 늘리겠다고도 한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대응이다. 이는 독도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별도 주지 못한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그 으름장은 내부의 면피용일 뿐 실제로 강력한 대응을 할 여지가 없다. 극단적으로 외교단절 조치를 취했다 하자.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제봉쇄를 불러온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미국도 따라 하게 돼 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면 미국은 후면에서 일본의 편을 들 게 돼 있다. 일본으로부터 따귀를 맞아도 이제는 미국이 일본 편을 들게 돼 있다. 이것이 좌익정부가 부른 오늘날의 자업자득이다.
일본이 경제제재를 가하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일본은 바다에 조그만 바위만 있어도 인공도시를 만들어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무얼 했는가? 김대중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국민의 독도방문을 완전 금지시켰으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지금도 그 노래는 아직도 금지곡에서 풀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는 독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흑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의 다께시다 망언에도 흑막이 있어 보인다.
북한에 주는 돈, 행정수도 건설비를 독도에 부어 해상도시를 만들었다면!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이라면 왜 그동안 독도를 방치했는가? 일본 같으면 독도에 여의도보다 몇 배나 더 큰 해상도시를 만들어 국제적 놀이터로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북한에 퍼준 돈이 필자의 계산으로 5조이다. 행정수도를 이전시키는 돈이 100조에 육박한다. 이 돈을 독도 해상도시 건설에 쏟아 붓는 다면 여의도 넓이의 몇 배나 되는 해상 리조트를 건설했을 것이다. 달러벌이 즉 cash cow가 될 것이다. 독도를 다녀가는 모든 관광객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해줄 것이다. 독도는 말 할 가치 없이 한국 영토임이 국제사회에 인정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일본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에 물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 대신 독도에 해상도시를 건설할 의도가 있는지를!
★ 독도에 대하여 ★ 독도부근에는 엄청난 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걸 매우 잘 안다. 옛날부터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알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를 감히 탐내 왔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열심히 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래 사실을 우리 정부에 따지는 일이다.
☆우리 정부에 따져야 할 일 ☆ 2. 그 후 김대중 정부는 독도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발길을 가차 없이 막았다. 내 나라 국민이 내 땅에 가겠다는 것을 왜 김대중 정부가 그토록 막았을까? 3. 2004년 7월, 제주 한일정상회담 시 노무현은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식대로 다께시마라고 불렀다. 이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그러나 이는 망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모종의 메시지로 보인다. 4. 지금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괘씸죄를 받고 있다. 만일 이 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면 미국은 충분히 일본의 편을 들 수 있다. 드디어 미 CIA가 나서서 일본을 편들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분쟁 도서라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갑자기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조용해 졌다.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당장 주일대사를 호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호출한다면? 한국정부의 입장에 켕기는 게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일본이 더욱 더 강한 대처를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를 호출한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이 거꾸로 된 조치! 미국의 한국 손보기가 일본 대사를 통해 지시되는 게 아닐까? 만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과 뒷거래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일본이 폭로하는 게 아닐까?
================================================================ 이 번 신한일어업협정은 자국의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을 표면화 고착화시킨 협정이다 - 일본인들에게 다께시마 주장의 근거를 넓혀주었다. 새천년, 새시대, 희망의 시대. 그러나 1999년 1월 23일 이래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과 그 위치를 잃게될 위험에 빠진 독도에게 이는 배부른 구호일 뿐이다. 새천년의 도래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암흑과 우울의 시작인 것이다. 어민들에게 있어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이들이야 말로 바다의 진정한 주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어업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 국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국의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었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한일간 어업협정은 목적을 상실한 협정이었다. 어업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정부는 어민들의 삶의 보장과 민족의 주권수호에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협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가져다 둔 것이다. 일본 역시 유권자의 대다수가 어민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번 협정을 타결하는데 있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도 소홀했거니와 어민들의 피해정도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타결의 지점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서울 용산의 한복판을 미국에 내어주고는 국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번에도 역시 독도에 대한 주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다께시마의 이름으로 독도를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릴 위기에 던져 놓았다.
1965년 협정이 맺어질 당시에는 한국의 수산업계가 일본에 훨씬 뒤져있었으나 후에 한국은 일본의 어업기술에 못지않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예전과는 반대로 한국의 어선이 일본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일본측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런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신의 국가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자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 불가피 해졌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합의를 보아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배타젹경제수역을 갖는데 있어서의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기야는 1996년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번 협정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 이 협정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인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해도 이를 저지할 명백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어민이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공동관리의 명목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권고한다면 우리는 이 권고에 따라야할 의무가 지워지는 상황에 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법이 집행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국외의 세계지도의 대부분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고 일부의 백과사전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라 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도가 분쟁지화 된다는 것은 곧 일본에 의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고 그 후에는 일본에 의해 독도가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어민들의 오징어 주요 어장인 대화퇴의 절반이상에 대한 조업권을 상실하였다. 대화퇴는 평균수심 1km내외의심해인 동해해역 가운데 수심 100-200km까지 솟아오른 일종의 대륙붕으로 한류와 난류까지 교차해 각종 어종이 풍부한 동해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특히 여름철 오징어 잡이는 이곳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은 매년 2만 5천톤 이상의 오징어를 이곳에서 낚아왔다. 동경 134도에서 136도사이에 걸쳐있는 대화퇴는 중간수역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대부분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탓에 일측이 동경 136도안을 극력 반대해 왔다. 일본은 동해쪽에 나이카타 해안을 축으로 200해리를 그을 경우 대화퇴 어장 모두가 자신의 수역에 속하는 반면 한국의 울릉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어도 대화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결국 동쪽한계선은 136.5도로 결정이났다. 그러나 만일 독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긋게 된다면 어떨 것인가. 그렇더라면 대화퇴어장의 대부분을 중간수역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대화퇴 어장의 상당부분을 잃게 만든 것이다.
◈한국 정부의 태도◈
ⅰ)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관한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갔으나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도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 주변 12해리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는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이상 이는 주권을 지켜냈다기 보다 주권을 방기한 것일 뿐이다. 일본 어민이 중간 수역을 운운하며 독도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ⅱ)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의 체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일간 어업협정의 체결이 그토록 긴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한일간 중간수역의 설정이 어업협정의 관권이었던 것이다. 수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고 한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시작이었으며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의 이익을 고려해 96년 망언을 하는 등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더욱 불거졌음을 간파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설명은 근거 없는 논리임이 드러난다. 국민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ⅲ) 독도는 일개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의사조차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협정 후에 있을 김대중의 방일을 앞두고 그야말로 일본과의 친선을 위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안을 피해 쉽게 협정을 이루어 내고자한 의도였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들어 독도는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해양법의 이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해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독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섬들을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 영토로서 인정한 국가들의 예는 많이 있다. 사람이 설 수도 없는 땅 주위를 메우고는 그 지역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와는 판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ⅳ)한일친선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당시에도 이러한 논리를 펴서 독도영유권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더니 아니 오히려 독도를 내주게 된 상황을 만들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일본인이 독도를 주거지로 호적을 이전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친선의 명목을 들어 적극적인 대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할 당시의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하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업협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자 한국이 IMF 구제금융하에 있는 1997-98년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능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속셈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은 한일친선의 명목으로 어업협정을 일본과의 마찰없이 이루어내려고 했다지만 일본측에서도 진정 한일친선을 고려했다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을 협상의 도구로 내놓고 일본정부에서 차관을 도입해 오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에 있어 이번 어업협정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화 하는 것이다.
★ 독도에 의혹있다. 청문회 열자 ★ 독도문제로 연일 반일감정이 확대되고 있다. 독도는 우리가 점령해왔다. 지금 우리 국민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도 일본인들은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기에 왜 소란이 필요한가? 일부 기자들이 한국에 온 일본선수들에게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도 우습고,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독도는 우리 땅인가’라는 설문조사까지 벌인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일본인의 골프장 출입도 금하고, 일본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3족멸한다며 차에 불을 지르고 원색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 누가 더 손해인가? 욘사마를 걸어다니는 기업이라 한다. 욘사마를 보러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고, 욘사마 영화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욘사마의 가치가 5조라는 말도 있다. 반일 감정이 번지면 욘사마의 가치가 물거품이 된다. 일본제품을 배척하려면 방송 장비부터 국산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일들이 모두 철부지다. 독도 문제를 키울수록 덕 보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국제분쟁수역”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일본이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바보인가? 독도문제를 반일 감정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시, 어째서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긋지 않았는가? 당시의 대통령 김대중과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노무현에게 의혹이 있어 보인다. 무엇 때문에 그 때 독도를 포기했는지 청문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 만일 독도에 대한 죄가 이들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벌이는 반일감정은 한편의 코미디가 된다. 독도문제를 반일감정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4대악법 중의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 과거사 규명법에는 두 가지 음모가 있다. 하나는 기득권세력을 친일파로 몰아 사회주도세력에서 몰아내고, 좌익세력을 조사관으로 등용시켜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빨치산 및 간첩 등에게 가해한 우익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열우당은 100만명 정도가 억울하게 빨갱이 누명을 썼는데 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벼른다. 이런 그림도 모르는 언론과 국민들은 오늘도 저들의 선동에 말려들어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다. 제발 국민이 방송과 언론을 통한 집단최면에서 빨리 깨어났으면 한다. 독도에는 의혹이 있어 보인다. 1998년 11월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왜 독도를 포기했고, 대통령이 왜 일본 수상 앞에서 ‘다께시마’라고 불렀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북한에 주는 돈, 행정수도 건설비를 독도에 부어 해상도시를 만들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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