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법정서 진술 번복, 증거 장부들은 신빙성 의심
한 전 총리에 줬다는 6억원 “교회 공사 수주 사용” 새 주장
檢, 자금 사용처부터 입증해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가 지난 20일 법정에서 말을 바꿈에 따라 검찰이 다급해졌다.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 불리한 악재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사건 초기 '객관적 증거'라고 판단했던 한신건영 채권회수목록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에 비슷한 규모의 회사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불거졌다. 한신건영 부도 뒤 '빚잔치' 과정에서 제 몫을 챙기려는 채권자들과 회사 일부 임직원들의 다툼에 검찰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불리한 악재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사건 초기 '객관적 증거'라고 판단했던 한신건영 채권회수목록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에 비슷한 규모의 회사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불거졌다. 한신건영 부도 뒤 '빚잔치' 과정에서 제 몫을 챙기려는 채권자들과 회사 일부 임직원들의 다툼에 검찰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9억여원이다. 한신건영의 전 경리부장은 한씨의 지시로 2007년 3월, 4월, 8월 달러를 포함한 현금 9억여원을 만들었다. 이 돈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출됐다. 첫 번째 돈은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일한 김모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한씨는 진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직접 3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했으나, 한씨는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김씨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다. 한씨는 "김씨는 빌린 돈 3억원 중 2억원을 2008년 3월 돌려줬고, 남은 1억원은 회사 빚 청산 과정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한 한씨의 부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문제는 나머지 6억여원의 행방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한씨가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씩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검찰은 한씨 진술 외에도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자금 장부'에 남은 기록이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신건영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권회수목록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한 임직원 몇 명이 짜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 경리부장 정모씨도 지난 6일 공판에서 "회사가 부도난 뒤 사장님 아는 분이 집으로 찾아와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적어주면 정 경리부장의 돈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득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도 20일 "채권회수목록은 추측으로 만든 자료이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채권회수목록상 한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업체명: 의원' '지급 내역: 현금'이라고 쓰인 한 줄뿐이다. 여기에 적힌 금액은 5억원이다. 이 역시 검찰이 주장하는 9억여원이나 한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김씨가 빌려간 3억원과 차이가 난다. 9억여원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 경리부장 정씨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찾아냈다는 비자금 장부다. 이 장부에는 2007년 3월30일 3억원, 4월30일 3억원, 8월20일 2억원, 27일 1억원씩을 조성한 내역이 나온다. 장부는 한씨와 정씨가 함께 작성했는데, 한씨는 제일 처음 사용내역에만 '한'이라고 표시했고 나머지에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이라는 표시가 한 전 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씨는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씨는 법정에서 "정말 한 전 총리에게 줬다면 '한'이라고 썼겠느냐. 그렇게 무모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나머지 6억원은 회사 일로 두 번에 걸쳐 사용했다"며 "한 번은 교회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역할을 한 업자들에게 줬고, 다른 한 번은 운전기사를 시켜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떳떳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 장부에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김씨, 박씨와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한 전 경리부장 등을 다음 공판에 불러 한씨와 대질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문제는 나머지 6억여원의 행방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한씨가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씩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검찰은 한씨 진술 외에도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자금 장부'에 남은 기록이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신건영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권회수목록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한 임직원 몇 명이 짜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 경리부장 정모씨도 지난 6일 공판에서 "회사가 부도난 뒤 사장님 아는 분이 집으로 찾아와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적어주면 정 경리부장의 돈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득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도 20일 "채권회수목록은 추측으로 만든 자료이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채권회수목록상 한 전 총리와의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업체명: 의원' '지급 내역: 현금'이라고 쓰인 한 줄뿐이다. 여기에 적힌 금액은 5억원이다. 이 역시 검찰이 주장하는 9억여원이나 한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김씨가 빌려간 3억원과 차이가 난다. 9억여원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 경리부장 정씨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찾아냈다는 비자금 장부다. 이 장부에는 2007년 3월30일 3억원, 4월30일 3억원, 8월20일 2억원, 27일 1억원씩을 조성한 내역이 나온다. 장부는 한씨와 정씨가 함께 작성했는데, 한씨는 제일 처음 사용내역에만 '한'이라고 표시했고 나머지에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이라는 표시가 한 전 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씨는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씨는 법정에서 "정말 한 전 총리에게 줬다면 '한'이라고 썼겠느냐. 그렇게 무모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나머지 6억원은 회사 일로 두 번에 걸쳐 사용했다"며 "한 번은 교회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역할을 한 업자들에게 줬고, 다른 한 번은 운전기사를 시켜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떳떳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 장부에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김씨, 박씨와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한 전 경리부장 등을 다음 공판에 불러 한씨와 대질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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