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해주 새 종교법 제정 (기독신보 5월 11자 보도)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할 선교사는 주법무청으로부터 선교허가(신임장)를 받아야 가능케 됐다.
예장총회에서 파송되어 현지에서 사역하는 박광배 선교사에 따르면, 연해주는 최근 외국 종교조직과 조직대표부 및
대표자의 선교활동 등에 대한 제반법규를 담은 제 9조로 구성된 새 종교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종교법에 따르면, 외국 종교조직들은 자기의 대표부를 설립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보다 앞서 주법무청으로부터 선교활동을 허가하는 신임장을 받아야 한다. 선교 허가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기 1개월 전에 법무청에 활동 지속에 대한 청원서 제출과 함께 최저 임금의 20배에 상당한 재정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새 종교법은 외국 선교사들이 연해주 행정부의 법무청에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의 초청에 의해서만 선교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선교허가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는 연해주에서의 체류일정, 초청장 사본, 여권, 선교비자 등을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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