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강의가 시작된 다음엔 학원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수강자가 학원에 다니다 사정상 그만 둬야 하는 경우 학원 측이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학원 측이 규정에 따라 환불해 주지 못할 때에도 수강자가 우격다짐으로 받으려고 해 난감한 상황도 많다. 학원비의 환급 규정은 어떻게 될까.
■ 개강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강료 전액 환불
지난해 대학교에 입학한 이모 씨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개강일을 며칠 앞두고 사정이 생겨 환불 받으려 했지만 교육원 측은 "안된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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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그 밖에 학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 개강한 이후는 학원법 기준에 따라 차등 환급
취업 준비생 박모 씨는 영어 수강을 위해 한 달 간 어학원에 수강 신청 했다. 면접 등 바쁜 일정에 쫓긴 박모 씨는 결국 반도 못 다닌 상태에서 수강을 포기하고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박 씨는 수강료 중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도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기준은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와 초과하는 경우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수업을 들은 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엔 납부 수강료의 2/3를 받을 수 있다.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불 받을 수 없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 홍보팀 이후정 씨는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급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 정상적인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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